은님991 2017.09.12 11:18
실업을 한 후에 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업을 했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수당은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회사를 다니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이라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제출하면 받지 못한답니다.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위의 내용에 해당 사항이 있다면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개인적인 사유라도 부득이한 사유라면 신청가능하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직 후 재취업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재취업을 한다면 지급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퇴직하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급액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나이나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에 표를 보고 계산해보시면 대충의 금액은 알 수 있답니다.
그리고 모의계산을 해보는 방법도 있는데요.
고용보험 사이트에 실업급여를 이용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뿐만 아니라 실업급여에 대해 지급절차나
이렇게 여러가지 사항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할 수도 있으니
고용보험 사이트를 이용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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